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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준 안내







어딘가로 여행을떠나거나, 이동시 국도와 지방도로, 시가지도로, 고속도로 중 선택하게되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되면 더 빨리갈수있지만 통행료를 부과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은 기본요금 폐쇄식 900원(2차로 50%할인) 개방식 720원, 폐쇄식은 폐쇄식 기본요금 + (주행거리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도 같이 개방식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통행요금 할인시간과 할증, 할인대상 차량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 할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진출입 요금소간 20km미만인 구간이용중 출구요금소 통과시간이 오전5 - 7시 와 오후 8 - 10시까지는 50% 할인, 오전7 - 9시 와 오후 6 - 8시까지는 20% 할인이라고해요. 단, 공휴일과 토, 일요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인 대상차량은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1종 - 3종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량이라고 해요. 


2. 주말(공휴일) 할증 및 할인




토요일과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구요금소 통과시간 기준으로 통행요금 5%를 할증해 100원단위로 더 받는다고 해요. 주말에 네비게이션에서 알려준 통행료보다 몇백원 더나오는경우 할증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화물차 심야할인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이 2017년 말에 종료였는데요. 1년더 연장하여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시간(오후9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이용비율에따라 통행요를 20 ~ 50% 할인받을수있다고 해요. 


4. 경차할인



경차는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할인받는다고 해요. 





5.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급~5급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 ~ 5급은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국가유공자 6급과 7급, 5.18 민주운동 부상자 6급~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은 통행료가 50% 면제된다고 해요. 


6.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전기차와 수소자동차도 경차와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고 해요. 할인적용기간은 2020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7. 설,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설날과 추석과같은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면제 적용 가능날짜는 명절전날과 명절, 그리고 명절 다음날까지 면제가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준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이용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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