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이란? 보호자의 경제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을 고려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경증(3급-6급), 중증(1급-3급)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중기존 중위소득으로 매년 국가에서 정해지는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평균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223만 3,690원 : 매년마다 조정됨)
지원대상 아동 나이는 신청 월 기준 만18세만, 지원아동 장애등급 1~6급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중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서울시 추가지원 월 3만원)
여기서 보장시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제골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시 보장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수있고,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해요.
경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매월 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매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위와같은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가능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라고 합니다. 작성서류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라고해요.
오늘은 장애아동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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