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등 다양한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라고 해요.
대부분 '사기당했다' 라고하면 다른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기는것이 바로 떠오릅니다. 당사자간 사기뿐 아니라 제3자를 시키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기망>인데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였다는점이 인정되지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기망이란? 허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거나 이미 착오에빠져있는 상대를 이용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를 막론하지않고 인정하는데요. 이것은 (작위)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것과 (부작위)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않거나 해야할행위를 안한것 둘다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요.
혼인사기
예로, 폐물을 노려 결혼을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혼인사기로 해당되기때문에 사기죄로 성립된다고 해요. 그외에도 무임승차도 사기죄에 해당되는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과대광고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광고가 많이보이는데요. 이런식으로 광고를 경우 사기죄로 성립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형이 확정되면 처벌을받는데요. 사기죄 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최대 10년이기때문에 범죄의 크기, 종류에따라 다르게 부과된다고 해요.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진행할수있는데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않을때
1. 폭행으로 다쳐놓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입었다고 허위신고하여 다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듬을 편취했을때 (일반재해/교통재해를 구분하지않고 상해에대해 동일보장해주는 보험이기때문에)
2. 자기의 채권자에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채권을 양도하였을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않았기에)
위같이 성립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죄인것같지만 죄가되지않는 경우들이 있기에 정확하게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고게셔야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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