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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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절이라 태극기를 걸러 나왔더니 벌써 많은분들이 태극기를 달아두셨더라구요. 태극기 다는법은 두가지가있는데 먼저 국경일 및 기념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을 떼지않고 단다고 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이아니라 조의를 표하는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로)만큼 내려 달아야한다고 합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수없는경우에는 바닥에 닿지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고 해요. 


# 국기는 심한비, 바람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는 달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오래되서 새로 사러 돌아다닌적이 있었는데 문구.팬시점에서도 태극기를 판매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렴해보이는반면, 가격이 너무세서 다른곳을 돌아다녀봐야하나 고민하던 중, 검색해보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판매한다는글을 보고 방문하였더니 문구.팬시점에서 판매하는것보다 좋아보이고 가격도 절반가격이라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태극기 판매하는곳을 찾고계시다면 문구.팬시점보다 근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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