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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수화물 규정 안내






예전에는 해외여생, 국내여행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개의 항공사만 있었기에 항공료로만 부담스러운 가격을 내곤 했었는데요. 요새는 항공사들이 많아져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갈때 저렴한 가격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중 진에어를 제주도여행시 자주이용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할때 중요한것은 수화물규정인데요. 규정에 맞지않는 수화물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를 통과시 압수를 당하거나 무게를 맞추지 못하여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에어 수화물 규정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반입가능한 수하물의 조건은 삼면의 합이 115cm, 중량이 12kg 이하인 수화물만 가능하다고 해요. 


무료로 가능한 수화물은 국내선 15kg까지, 가까운 아시아권도 15kg까지라고 합니다. 중국의경우 20kg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호주나 미주쪽은 추가로 더 큰 무게의 짐까지 무료수화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송 제한 물품은 위와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화약류나 인화성 가스류, 액체류 및 70%이상의 알코올 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소화기, 최루가스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언급된 것들은 모두 휴대, 운송모두 불가한 물품들이라고 해요.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은 무기로 사용될수있고, 다른 고객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ex)과도, 커터칼 등 사람에게 쉽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들이 기내반입 제한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수화물 기준을 초과한 수화물이 있을 경우 추가 운임료입니다. kg당 추가요금이 붙는데요. 국내선은 kg당 2,000원의 추가요금이 붙지만 동남아 방콕, 푸켓, 비엔티안, 다낭, 하노이, 코타키나발루의 경우 kg당 12,0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배상과 관련된 공지인데요. 회사의 고의, 과실로 위탁수화물에 파손, 분실 등 발생한경우 항공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에어 수하물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시 미리 수화물 규정을 참고하셔서 추가요금을 물거나 반입금지 품목을 지참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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