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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벌금 안내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시간을 아끼기위해 무단횡단을 아무 죄의식없게 행한다고 하는데요. 무단횡단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있는 행위입니다.





무단횡단에도 두가지경우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행위 이며, 실제로 교통사고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 사례 중 규정속도를 지키는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모두 보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 해요.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에 의해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적신호일때 도로를 건너는 경우 인데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와는 다르게 두번째는 보행자의 권리가 더 보장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와같이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곳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의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몇분 빨리가려다 자신의 남은인생을 전부 거는 일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지말아야겠죠? 앞으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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