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최근 인터넷발달로 인해 커뮤니티와 SNS 등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 범죄는 바로 '모욕죄' 입니다. 모욕죄는 어떤범죄이며,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식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 모욕죄의 명확한 뜻부터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모욕죄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에 해당)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로 분류된다고해요. 친고죄는 범죄사실만으로 처벌되는것이 아닌 피해자에 의해 고소가 접수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두가지범죄는 공통점이 많을 뿐 각각 다른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혹은 거짓의 적시'라는 성립요건이 존재한다고 해요.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말, 글, 문서 등을 통해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성립이 될수 있다고 해요.
모욕죄 성립요건
첫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단톡방 혹은 여러사람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행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점인데요. 욕설 및 경멸의 의사표현은 했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공연성>인데요.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한다는 것 입니다. 카카오톡의 단톡방 혹은 SNS 댓글이 공연성을 띄는부분인데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해요.
세번째 요건은 그 행위가 모욕적이어야합니다. 모욕적기준은 매우 애매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큼 경멸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SNS나 일상생활에서 이같은 일을 겪으신경우 반드시 녹음, 또는 캡처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셔서 모욕죄로 신고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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