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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란?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사람, 그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라 한다고 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과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고 합니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에 사망한 자 포함).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보국 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


(9) 4월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사망한 자.


(10) 4월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 포함).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 순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국가유공자 혜택




상이군경 기존등록자에 의한 보훈급여금 입니다. 보상금과 수당으로 나뉘어져서 나온다고해요. 맨 오른쪽 끝 계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유족에세 나오는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부모, 배우자, 미성년에따라 지급되는게 다르다고 해요.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군경, 재일학도의용군, 보상그 지급대상 유족에 대한 지급액으로 세부적 등급과 표창등에 따라 지급액이 틀려지니 위 표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과 취업, 의료지원, 국립묘지안장 등에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이군경, 배우자/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고 해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대한 혜택으로 상이자 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지급액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부양가족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과 공통으로 생활조정수당 보상금이 책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뜻과 국가유공자의 종류,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혜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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