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정리
살면서 한번쯤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것이 바로 교통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모르고있다가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야만 아는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네비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카메라만 주의하면 되었지만, 최근 블랙박스나 휴대폰 카메라로 위반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교통법규위반을 신고당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둘에는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상황에서 사용하는것인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무인카메라와 단속장비들을 운영하는데요. 단속카메라에 촬영이되면 집으로 고지서가날라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법을 위반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것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것이라고 해요.
형벌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과태료로 불법 주정차를 예로 볼수있는데요. 다른사람에게 큰 해를 가하는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과태료는 매년 900만건이 부과되는데 그중 48%가 체납되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않게되면 추가로 벌금을 물거나, 번호판 영치 또는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되니 과태료는 기간내에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이란? 도로에서의 경미한 범죄행위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이라고 해요. 경미한 범죄행위지만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범칙금 대부분은 벌금이 부가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은 과태료로 납부할수있고, 이럴경우 벌금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기간내 범칙금을 납부하지않는다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여 벌금이 부과되기때문에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의 예시로는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등을 범칙금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수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조회 및 납부서비스까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로그인서비스가 필요하기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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