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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정 강화 확실하게 알아야해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거나, 생일이지나, 주민등록 발급신청서가 날라오게되면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으러 가게됩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때에는 규정이 까다로워 포토샵이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구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서 두번이나 사진관을 방문했던기억이 엊그제같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 저처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않기때문에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규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은 증명사진 사이즈와는 달리 3cm x 4cm 또는 3.5cm x 4.5cm 크기라고 합니다. 반명함사진과 여권사진사이즈여야 가능하다고 해요.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변경이 2015년 초에 진행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머리카락으로 눈을가리거나, 눈썹을 가려도 본인임을 확인할수있으면 모두 만들어주었지만, 최근에는 여권사진 규정과 비슷하게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전에 만들었던 친구들이 본인 신분증을 내밀어도 본인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술집에서 의심하는일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인한것 뿐만 아니라 최근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도용이나, 신분도용을 막기위해 사진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기위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1. 흰색배경이어야함


2. 정면을 바라보아야함


3. 앞머리가 눈, 눈썹을 가리면 안됨


4. 귀가 양쪽 모두 보여야함


5. 모자나 머플러 등 착용 불가


6. 배경이 야외일 경우 인정하지않음


7. 배경과 옷 색깔이 같은계열이면 안됨



여권사진 규정처럼 꼭 규정을 지켜야만 발급받아준다 이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저처럼 힘들게 두번찍으러 가시는것보다는 한번에 통과하는것이 나으니까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강화된 사진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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