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등 다양한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라고 해요. 대부분 '사기당했다' 라고하면 다른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기는것이 바로 떠오릅니다. 당사자간 사기뿐 아니라 제3자를 시키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인데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였다는점이 인정되지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기망이란? 허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거나 이미 착오에빠져있는 상대를 이용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를 막론하지않고 인정하는데요. 이것은 (작위)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것과 (부작위)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않거나 해야할행위를 안한것 둘다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요. 혼인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