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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알아보기



장 동료들, 친구들과 술자리 후 시간을 보면 버스나 지하철 막차시간이 지난 경우 어쩔수없이 택시를 타게되는데요. 택시를 잡으려 해도 택시가 안잡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차 불이 켜져있는데도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가 많은데요.





못봐서 지나치는 경우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빨리 집가고싶은데 택시가 멈춰서더니 목적지를 묻고 승차거부를하거나, 원하는 목적지의 손님을 골라 운영을하는 불량택시들이 많다고 합니다.



택시들이 주로 승차거부하는 손님들은 주로 짐이 많은 승객, 유아 동반승객, 취객, 노인, 목적지가 외진곳인 승객, 빈차로 나와야하는 목적지 승객, 이동거리가 짧은 승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승차거부 택시의 특징



# 승객 앞에 정차하여 목적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다.


# 빈차등을 끄고 고의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승객을 골라 태운다.


# 택시 호출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되면 승객을 하차시킨다.


# 탑승 후 목적지를 이야기하니 반대방향이라며 승차를 거부한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



승차거부 택시를 줄이기 위해 승차거부에 대한 택시 신고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승차거부 택시 신고방법은 어렵지않고 간단하니 꼭 신고하셔서 해당택시를 처벌받도록 해야해요!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90%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승차거부 택시 신고를 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 어려울시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택시번호, 회사명, 운전자 이름과 위반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승차 거부로만 신고하는것이 아닌 카드결제거부, 합승제의, 중도하차요구, 과다 택시요금청구, 택시기사의 욕설.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등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택시기사가 2년안에 3차례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될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택시기사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승차거부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처분받게 된다고 해요. 





마지막 세번째 승차거부 적발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며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승차거부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3회위반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업체택시일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개인택시는 상습적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으로 인한 9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승차거부를 당했을때 반드시 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하여 승차거부 택시가 줄어들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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