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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적립을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놓지만 근로자는 퇴직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요. 





과거에는 근로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부당하게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퇴직금을 받는것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생겨 법에 명문으로 퇴직금 중간정사 사유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비용, 근로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다고 해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중산정산 할수있는 이유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사유가 생겼을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발생, 근로자의 신청, 사업주 승낙 세가지가 다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용할일이 생길때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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