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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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집값이 장난이 아닌 요즘. 아는만큼 헤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모아서 돈을 모아 집을 사기는 불가능한 시대이니까요.. 






평생 한번 사용할수 있다는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라면 정말 주의깊게 보셔야하는데요. 그 중에서 집이 가장 필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자격을 가질수 있는것 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공통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하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 대상으로 해당된다고해요.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 그기간에 자녀가 있는 분


2순위는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그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분





동일순위 안에서는 자녀수가 많은자가 우선이고, 경쟁이 있는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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