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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하는데 꼭 동영상 교육 후 14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않으면 이수한 교육들이 소멸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알려주시는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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