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결혼하기전 제일 큰 문제인 주거문제. 요즘 부동산 시세에 섣불리 결혼을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임대주택이 보편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문제 걱정없이 마음편히 사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청약가입 6개월 이상
# 지역,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보통 200~3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평수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ㄴ 정부24시(민원24시)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주민등록 초본
ㄴ 정부24시(민원24시) 사이트에서 무료발급.
가족관계증명서
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발급.
인감증명서
ㄴ 동사무소에서 무료발급.
청약순위(가입) 확인서
ㄴ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무료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무료발급.
소득관련증빙자료
ㄴ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중인 본인 회사에 발급 요청.
재직증명서
ㄴ 재직중인 본인 회사에 발급요청.
임신확인서(배우자가 임신중인경우)
ㄴ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
인감도장
ㄴ 도장이 없으신 분들은 꼭 도장을 만드시고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등록이 가능.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서류들 입니다. 위 필요 서류들은 공통서류입니다. 아파트마다 서류가 다를수있으니 꼭 한번더 확인하시고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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