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알아보기
이틀전 갑작스럽게 외교부에서 여권사진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저녁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만큼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25일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정 어떤것일까요?
예전에 까다로운 여권규정이었다면, 이제부턴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나오면 귀와 눈썹은 안나와도 된다.
(귀는 안나와도 되지만, 이목구비 얼굴선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너무 가리지않아야됨)
이마가 완전히 보여야 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여야됨
눈썹을 완전히 가리는것은 곤란하고 약간씩 보이지않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하는 시스루 뱅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르마를 타지않아도 되며 자연스럽게 내려서 여권사진을 찍어도 된다는것이 희소식인데요.
남성분들은 구렛나루 때문에 귀가 안보이면 억지로 귀 뒤 로 넘겨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깨선은 꼭 확보해야됨
여성분들 머리카락을내려서 어깨선이 안보이는경우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찍으면 어깨선과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부분 경계선이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스캔을 받게되면 어깨선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고하니 어깨선은 꼭 확보하여 촬영하세요.
여권사진에 제복·군복의 착용 허용
전에는 경찰이나 군인 이더라도 여권 사진은 특별히 공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복을 입고 찍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권에는 사복을 입은 사진인데 해외에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제복을 입어야 하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안경 착용이 허용
하지만 눈을 가리거나 안경에 조명이 반사되어 눈동자가 잘 안보이게 되면 안되니 이점도 체크해주세요.
영아 여권사진규정
모든기준은 성인과 동일한데요, 영아여권사진에는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일경우, 입을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규정들을 제일 잘아는 사람들은 여권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들입니다. 규정이 완화되어 조금더 자연스럽게 여권사진을 찍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바뀐 규정은 아직 모르는 사진관들이 많을테니 참고하여 여권사진 이쁘게 찍으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빕스 1월 할인 정리 (0) | 2018.01.29 |
---|---|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0) | 2018.01.28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필요서류 알아보기 (0) | 2018.01.26 |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방법 알아보기 (0) | 2018.01.23 |
보라카이 필리핀 스파이더하우스 (2)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