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안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중 하나가 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20살, 21살에 군대를 갑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야하지만 조건에 충족한다면 병역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번째 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인데요. 본인이 아닐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규정에 의해 병역감면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산액이 5,850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된다고 해요.
두번째로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인데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요. 징역 6개월이상 살고 나온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세번째 이유는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군대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가족관계상 부모를 알수 없고,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8세미만 아동으로 아동보호시설에 5년이상 보호된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해당된다고 해요.
네번째 이유는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입니다. 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고 해요.
다섯번째는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인데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 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군대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등급 군대 면제조건인데요. 군대면제 키는 대체복무나 전시근로역 기준 140cm초과 159cm 미만이여야 하고 군면제를 받으려면 키가 140cm 이하시 체중과 상관없이 바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가지 군대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체로 인해 군대를 못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신체검사를 받아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병무청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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