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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알아보기
차를 운전하다보면 어기기 쉬운 위반중 하나가 신호위반이 아닐까 싶은데요. 몇분 빨리 가려다 위반을 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후 범칙금 과태료를 내고 끝이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나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위반을 안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벌점,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신호위반을 안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파인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벌금+벌점을 합한 말이라고 해요. 과태료는 벌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중 과태료가 내는 벌금이 더 높다고해요.
벌점이 쌓이는게 싫으시다면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꿔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벌금
승합자동차 등 [일반도로 7만원, 보호구역 13만원]
승용 자동차 등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자전거 등 [일반도로 3만원, 보호구역 6만원]
신호위반 벌점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승합자동차 등 [일반도로 8만원, 보호구역 14만원]
승용 자동차 등 [일반도로 7만원, 보호구역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일반도로 5만원, 보호구역 9만원]
이상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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