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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정리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가 궁금하여 조사해보다가 저처럼 궁금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구치소란? 



아직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수사,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 중 구속영장을 집행받은 사람이 보내지는 시설이라고 해요. 피의자 및 피고인 등이 검찰 수사단계나 재판을 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 근처에  구치소가 지어져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피의자, 피고인)만 수용되어있는것이 아닌, 구치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형자들도 일부 수용되어있다고 해요.






교도소란?

 


교도소는 수사 후 재판까지 완전히 끝난 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형이 확정 된 미결수용자(피의자, 피고인)가 수용되는 시설이라고 해요.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 된 수형자(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각종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도소는 수형자만 수용되는것이 원칙인데요. 요즘애는 구치소의 일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피의자 - 검사가 공소제기하기 전 신분상태


피고인 - 검사가 공소제기 하여 재판을 기다리거나 재판중인 상태


수형자 - 형이 확정된 상태



한편, 교도소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만이 수용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인 <소년교도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소년 수용 시설 중 <소년원>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보내지는 청소년들 역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원은 일종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해요. 소년교도소가 행형 시설이라면, 소년원은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서는 일반 교과교육은 물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고 해요.





구치소와 교도소, 피의자 피고인 단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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