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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 안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동안은 면허취득이 불가한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 특별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하는데요.





특별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법위반 면허취소>로 나눠져 각각 맞는 교육을 받게되며 총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음주운전

벌점초과 취소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

본 면허 받기전 연습먼혀 취소사유가 있을때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

음주 측정 거부

공동 위험행위 2회 이상으로 취소

운전면허 부정취득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

음주사고 3회이상

자동차 등을 이용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나 강도 거기다 무면허


운전면허 결격기간 4년

일반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 뺑소니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법규취소자일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나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에 대한 교육수수료가 30,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제외하고는 처음 면허를 취득할때와 같다고 합니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순서대로 합격하시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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