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방위 훈련 기간 확인해보기 민방위 훈련 기간 확인해보기 군복무가 끝나고 예비군8년차가 끝나거나, 병역면제를 받고난 후 민방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않는 이상, 꼭 참여하셔야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40세까지 받게된다고 합니다. 군복무가 끝나고 좀더 널널한 예비군이 시작되고, 예비군이 끝나면 조금 더 수월한 민방위가 시작되는데요. 민방위 훈련은 간단한 정신교육같은걸 받는닫고 해요. 민방위 훈련 1년 - 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씩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 받을수도 있기때문에 거주지 지역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에게 교육 참성가능 여부에대해 확인하고 교육당일 신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