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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5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7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해요.(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하여 또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거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사이트인 (http://www.129.go.kr/)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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