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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의경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같은거주지에 함께 살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조건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총 소득의 경우 표에 보이는것과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은 모든재산을 합한 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재산이 1억이 넘는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 자녀는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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