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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차선에따라 달라요







버스전용차로는 수도권인 서울과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행되고 있다고 해요. 지방에살다보니 서울까지 가서 본적은 없지만, 부산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종종 보이더라구요.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이길은 버스전용차로니 확인하여 피할수있지만 부산은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길도 매번 로터리같은길만 나와서 초행길에는 차선이나 버스전용차로 시간 등 까지 생각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차선별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버스전용차로 차선 종류



# 일반도로 전용차로 차선


버스전용차로가 점선일경우: 일반차량의 일시적인 진입, 출입이 가능하지만 주행선은 아니기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주,정차 불가

버스전용차로가 실선일경우: 일반차량 진출입 불가. 단 위급한경우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진입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 진입시 단속대상


# 고속도로 전용차로 차선


안쪽점선, 바깥 실선일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이 가능


안쪽실선, 바깥이 점선일 경우: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 다른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시간


경부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평일, 토, 일, 공휴일 오전 07:00 ~ 21:00

설날, 추석연휴 및 연휴전날 07:00 ~ 다음날 01:00


#일반도로의 실선일 경우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 오전 7:00 ~ 오전 10:00, 17:00 ~ 21:00(출,퇴근시간)

복선 - 전일제 운영구간 오전 07:00 ~ 21:00


중앙차로는 24시간 365일 계속 전용차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기준


단속대상은 통행이 허용되지않은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을 통행한경우,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경우라고 합니다. 허용대상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통행지정버스가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통행이 가능한경우를 알려드리려고하는데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범죄수사, 교통단속, 경찰임무수행, 군부대 이동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 가스, 전신, 전화의 응급작업 및 긴급우편물 운송. 마지막으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택시승객의 승하차를위한 일시통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차선에따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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