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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살펴보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들 중 사무직인경우 2년에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연말이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몰리기때문에 예약하기도 힘들고, 오래걸리기때문에 연초에받는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싶으신 분들은 회사 내 복지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확인해볼수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병원 및 검진기관] 이라는 병원그림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검진기관 위치와 연락처까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복에는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검사 등이 있다고 해요. 


기초검사는 신장과 체중, 청력, 가슴둘레를 재고 안과검사로는 시력검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혈액검사는 간기능, 빈혈, 신장기능과 에이즈나 매독 등 성병등 다양한검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외 소변검사에서 당뇨와 비뇨기 검사를 받게되고 흉부 엑스레이와 치과검진을 진한다고 해요.


그외 다른 추가검진을 받아보시고 싶으신분들은 추가요금을내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들은 1차검진이고, 1차검진결과는 보통 2주 정도후에 알수있고 건강검진을 신청시 작성한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통보된다고 합니다. 1차검진결과에 질병이 의심되는경우 2차검진통보가 온다고 해요. 


건강한것같으니 검진안받아도 될것같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게되지않으면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1차위반일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양측에 5만원. 2차위반의경우 양측에 10만원. 3차위반일경우 양측에 1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루다가 까먹으셔서 과태료를 물지마시고 생각나실때 바로바로 건강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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