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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알아보기



이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까지 상향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게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40%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13,000원만 내면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상대적으러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한도를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실수 있다고 하네요.



전세금 반환 보증하는 방법






전국의 모든 지사, 위탁은행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www.khug.or.kr/index.jsp )로 가시면 

신청가능여부확인, 인터넷 가입하는방법 까지 상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집값 하락, 임대인과의 마찰로 인한 전세금 반환걱정이신분들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적은비용으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좋은 주거복지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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