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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신고방법 안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규정에 해당되는데도 환불 또는 교환을 안해주려는 판매자. 이런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겪은일인데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중 오류도 잦고 들을때마다 재설정(?)을 해야되서 이만저만 불편한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서버 교체작업을 한다며 이주가량 강의도 못들었는데 이에대한 보상도 없으며 강의에대한 흥미는 더더욱 떨어지던 중 환불을 해야겠다 결심 후 환불요청을 했더니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대로 돈을 날려야되나 억울하기도하고 .. 그랬었는데 사촌중 한명이 이런 비슷한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하여 실제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져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여 저도 실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많은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꼭 신고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래요.




우선 절차는 이렇게 여섯가지인데요. 반드시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전화상담 내용을 전해받는것 같더라구요) 신청 후 사업자에 통보, 사실조사후 합의권고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진행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통화할일은 없었어요)





피해구제를 신청하신 후 합의로 인하여 전화가 자주오는데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잘 받으셔야합니다. 저는 모르는전화는 잘 안받아서 타지역에서 전화올리가 없다며 계속 안받아서 상담해주시는분이 고생하셨어요 ㅠㅠ



제일 처음 1372 소비자상담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먼저 받아야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셨어요 ^^ 친구와 상담하듯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으로 끝이 안난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을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 할 수 없는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사이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있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니 꼭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방법

반드시 작성방법을 한번 이상 읽어보신 후 신청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여주세요.



위 자료들을 확인해보신 후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피해구제 신청에 직접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증거자료(입증자료) 에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신청 방법은 위 내용을 읽으셨다면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으시면 휴대폰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구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으시다면 아이핀인증이 필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주세요.



위 내용들 이외에도 궁금한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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