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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안내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아는데요. 저도 지금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받아 조사를 하다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법적기준55데시벨이 넘게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소음발생의 기간, 아이가 있거나 수험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 벌금이 20% 더 가산되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기간에따라 6개월미만의 경우 52만원, 1년인 경우 6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층간소음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해준다고 해요. 

신청은 14세이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시 1661-2642  운영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입니다.



전화상담 이외에 온라인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접수시 접수>상대세대 및 관리사무소 우편발송(상담요청안내문)>현장방문 및 상담>소음측정(요청시)>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층간소음 온라인접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 처럼 홈페이지가 새창으로 뜨는데요.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층간소음, 타이어소음 중 층간소음을 클릭하여 주세요. 




층간소음을 클릭하시면 위 처럼 왼쪽에 보시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항목이 보이시는데요. 센터 업무안내, 과거상담이력조회, 상담신청, 통계, 맞춤형 서비스 신청 중 상담신청을 클릭하여 오른쪽 맨아래에 신청을 클릭해주셔서 진행해주세요. 





층간소음 신청 연령은 만 14세이상이여야 하며, 생활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층간소음이여야만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가소음이나 사업장소음, 공사소음 등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른항목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하는데요. 신청인, 연락처, 주소와 주거위치, 상세주소, 주거종류와 소음피해시간대, 피해내용과 피해유형, 주소음원 (택1)은 필수항목이니 반드시 입력해주시고 나머지는 해당하시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음원은 택1이지만 밑에 내려보시면 중복선택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신청해주신 후 위 절차에 따라 상담요청 안내문을 받으신 후 현장방문단계로 절차에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이용하셔서 층간소음을 물리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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