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2019 연말정산기간 및 간소화서비스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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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기간 및 간소화서비스 제출서류 안내







매년 초마다 꼭 해야하는일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따져본 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실소득보다 적은세금을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것이아니라 공제가 어느정도되었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질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2019년 연말정산기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라면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서를 확인 후 제공되지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비스에 제공되지않은 내용을 제출하는기간2019년 1월 12일 - 2월 15일까지라고하니 참고해주세요.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가능서류는 월세공제, 세액공제 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병원비(의료비지급 명세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양가족이 있을시 자료제공 동의


4. 간소화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6. 회사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시 유의해야할점은 1월20일부터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요. 자료가 조회되지않는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간간히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경우도 발생하기때문에 다시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다른것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으로 문의를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모바일앱 포함)에서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기때문에 전화나 문자를통해 연말정산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여 사기를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연말정산기간만되면 국세청을사칭한 문자메세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연말정산 준비시 참고해야할것


매년 초에하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이유는? 자료에 담기는내용은 작년 한 해(1월 - 12월)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하기때문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할때 참고해야할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않는 항목 확인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설)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시력교정용)

#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항목들은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있었는데 안경과 렌즈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는줄은 처음알았습니다. 이외에도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도 공제혜택을 받으실수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적공제 공제관련내용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본인 외 부양하고있는 가족수에따라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요건은 법적혼인 배우자,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만 20세이하 직계비속,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수급자의경우 부양가족요건에따라 나이제한이없으며 만 18세미만의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한다고 해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몇년 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어 복잡하지않고 많이 쉬워졌으니 꼭 연말정산을 하시고 13월의 월급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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