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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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알아보기







최근들어 해외로 이민을 가는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지내다보면 답답하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않을때 이민을 한번쯤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긴가만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이란? 


영구 거주권으로도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 영주할수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국가에 제한없이 취업과 거주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으로 입국을 하게되면 체류기간이 정해져있고, 취업에대한 제한과 복지 등 사회적 수혜 등에 제한이 걸려있지만, 영주권을 획득하게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민갈 나라에서 대화가 수월하게 가능해야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해당나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주권은 시민권과는 달리 국적이 바뀌지않는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권자라는 말은 바로 그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국민과 시민 단어만보면 다른것같지만 뜻은 같다고 해요. 그렇기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면 시민권이 있는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부여받게되면 원래 국적이 소멸된다고 하네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로는 영주권은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해당나라의 국민이기때문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별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간첩죄 이상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쉽게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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