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항소 상고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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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차이점 알아보기






법률용어들은 왜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비슷한단어가 많아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중 항소와 상고도 뉴스에 자주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무슨뜻인지 모르거나, 헷갈리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항소와 항고 차이점에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소1심판결에 불복해서 2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공판에서 판결에 선고가 있는 경우 각 14일, 7일 이내에 항소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고는 처분, 명령, 결정에 대한 2심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해요. 


둘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지만, 1심판결인가, 2심판결인가에 따라 항소와 상고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하급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해서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상고와 항소 모두를 통칭해서 상소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뉴스나 티비에서는 항소와 상고만 나오기때문에 두 단어만 정확히 기억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쉽게 설명 드려보면, 소송절차 내에서 이루어 지는 중간 중간의 결정, 절차상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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