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되었을때
반응형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되었을때








운전면허는 취득 후 주기적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데요. 갱신기간 내 하지않을경우 과태료,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해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됬을때 어떻게되는지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과 2종 면허갱신 주기가 같은데요. 2011년 이후이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에따라 갱신주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처벌도 1종과 2종 별로 각각 차이가있는데요. 면허취소는 1종의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종은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3만원 과태료가 발생, 적성검사 만료일 익일부로 1년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2종보통 면허증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폐지되어 과태료처분만 있다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을때는 시험 재응시를 해야한다고 해요. 5년이내 재응시를할경우 신분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매를 준비하여 신체검사와 학과를 응시하시면 되고,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은 면제된다고 해요.  하지만 5년이 지나 재응시를할때는 특별한 면제사유없이 모든과목을 응시해야한다고 해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그리고 재응시를 해야하는상황이 놓이기에 사정이 있으시다면 미리 연기신청을 해두시는것이 좋다고 해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기 신청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바쁘신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와 사유에따라 재취득 가능기간이 나뉘어져있고, 교육이수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미필로 인해 면허취소는 교육도 받지않고 면허시험을 응시할수있다고 해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초과되었을때 어떻게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미리미리 연기신청을 해두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백질 많은 음식 정리  (0) 2018.05.01
요로결석 증상 및 원인 안내  (0) 2018.05.01
공황장애 증상 및 극복방법 안내  (0) 2018.04.30
발냄새 없애는법  (0) 2018.04.30
오메가3 효능들 정리  (0) 2018.04.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