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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돈 교환방법 정리






지내다보면 별일아닌일로 지폐가 훼손되는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저는 지폐가훼손되면 아에 버려야하는줄알았는데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이 찢어진 화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찢어졌냐에따라 보상가능한 금액이 다르다고해요. 이렇게 찢어진 화폐를 손상화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찢어진 돈이 어떻게 교환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찢어진 지폐가 75% 3/4 남았을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폐가 훼손되더라도 전액 교환이 가능하기때문에 보관만 잘해주시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0%이상으로 남아있다면 반액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 미만으로 남았을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손상지폐 교환 주의사항을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찢어지기만하고, 조각들을 가지고있다면, 총 면적의 합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니 찢어진 돈 교환할때 조각을 잘 모아서 가시면 됩니다. 


수표와 외국돈은 교환이 되지않으니 참고해주시고 동전은 새 동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찢어진 돈을 교환해주는곳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중앙회, 수협중앙회나 우체국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한국은행 본부들을 정리해드렸으니 위 전국의 한국은행 위치들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찢어진돈, 손상화폐 교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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