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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안내






협박죄는 사람에게 협박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협박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협박이라는 의미에 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협박을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와 협박내용이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정도인지에따라 학설이 대립한다고 해요.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만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경우 협박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수있다고 해요. 협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에는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가중처벌되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반 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고해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말하고,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없이도 공소할수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수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로 될만한것들을 소지하고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흉기를 소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를 행한경우 형법 제285조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또한 2명이상 공동으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한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2항에 의해 형법 각 해당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고 해요. 



대부분 많은분들이 점집과 관련하여 협박죄로 고소를원한다고 하시는데요. 점집을 방문하여 특정인에게 얼마 살지 못할것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을하여 협박했다고 협박죄로 신고접수를 많이하시는데 이런 안좋은 예견만으로는 협박죄성립요건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부적이나 굿을 하지않으면 특정인이 얼마살지 못할것이다 라는말처럼 닥칠 재앙을 예고하고, 이에대하여 막을수있다는 말을 했어야만 공갈과 더불어 협박이될수있다고 해요. 


실제로 가해를 예고한사람이 그러한 행위의 실현가능성은 없더라도, 피해자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된다면 본죄가 성립이될수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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