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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내



분양아파트부터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의 필수인데요. 은행에서 권하거나 남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가입을 해놓긴했지만 정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제대로 알고있는 분들이 없다고해요.





국민임대아파트(LH임대주택), 민영아파트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목적에 따라 다르게 가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이 상품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예치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LH임대아파트)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저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하다고해요. 가입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 입니다.




민영주택은 브랜드아파트의 건설사인데요. 주택청약1위조건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가입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요. 



투기과열지구인지 위축지역인지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인 거주하는 지역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LH 임대아파트, LH임대주택 인데요. 1순위는 위 민영주택 조건과 비슷하지만 납입금에 차이가 있다고해요. 





투기과열지구는 24회이상납부, 그외 지역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납부시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1위조건을 획득하게되면 청약이 가능한데요. 점수별 40%, 추첨제 60% 이기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펼쳐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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