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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 안내






재산새는 취득세와 다르게 보유하고있는 기간 매년마다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과세대상에따라 매년 두번납부해야하는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매번 우편고지서로 날라오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날라오지가않아 문득 궁금해진 재산세 납부기간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을 세금으로 측정하는 기준이되는날이 있다고 해요. 이 날을 다른말로 '과세기준일'이라고도 불리고, 매년 6월1일자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소유한사람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의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내고, 주택의 납부시기는 매년 7월16일~31일 (1/2분기), 9월16일~9월30일(2/2분기)가 된다고 해요. 주택분 계산새액이 10만원이하라면 1분기인 7월에 한번만 전액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부과된다고해요. 30만원이상일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5년(60개월)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납부기간을 꼭 지켜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를 계선하기 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알아보셔야하는데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확인해보실수있고 매년 4월말에 고시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 건축물은 70%, 선박 및 항공기는 10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에 해당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이지만 주거용 신고시 60%로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에따라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재산세 세율은 6천만원이하 0.1%/1억5천만원 이하0.15%/3억원 이하0.25%/3억원 초과0.4%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물(골프장, 오락장, 공장용 등) 재산세 세율과 토지(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을 위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액이 500만원이 초과된다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간 이후 45일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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