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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인터넷개명신청 알아보기



우리주변에서 개명하는 사람들을 종종보셨을텐데요. 저도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미래에 좋지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개명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기에 복잡한 절차라도 개명을 많이 한다하시는데요.





특이한 이름이라 친구들에게 놀림 받아 이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개명을 한번씩 생각해보셨을텐데요. 지금부터 개명신청방법과 인터넷개명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절차인데요. 개명서류작성>법원에 서류접수>개명허가심사>결정문수령>호정정리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명할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개명에 필수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총 2부, 2008년 이전 사망하셨다면 사망일시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발급) 입니다. 



위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지송달료는 2~3만원 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은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또 개명 신청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해요.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고, 놀림감이 되는이름, 유명인과 동일한 이름,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허가심사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2~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미성년자는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미해결 된 경우 개명허가가 쉽게 나지않는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본인이 적었던 주소지로 심사결과 결정문이 배송된다고해요. 심사결과 결정문이 수령되었다면 주소등록지 구청으로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되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개명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지는데요. 메인화면 오른쪽 인터넷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개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누르고 인터넷 개명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위같이 법원결정문을 가지고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신 후 인터넷개명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개명신고서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경우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수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해주시면 다음화면을 클릭하시며 개명신청이 완료가됩니다.


결정문으로 1개월이내 가정법원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게 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신청 후 1~15일 정도가 지나면 알아서 가족관계서류가 변경되고 주민등록등본도 자동으로 변경처리가 된다고합니다. 개명신청방법,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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