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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아파트 자격 안내






저는 지금까지 임대아파트가 있는것은 알았지만 영구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주는 복지가 있다는것은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위해서는 해당되는 조건에 충족해야만 공급이되는것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주민

# 장애인 등

영구 임대아파트 선정기준

우선 지원대상자와 선정기준표 상으로 종합점수 순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 위안부 치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 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1~4번에 해당하는자로 국토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입주자격자는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에다가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그리고 혼인기간 5년이내의 자녀가있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선정기준에 충족된다면,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가까운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게되면 위와같은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외에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LH 콜센터 1600 - 1004 로 전화하셔서 궁금한점을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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