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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수화물 규정 안내



수화물이란 짐의 다른말인데요. 여행을떠나기 전 가끔 수하물 규정때문에 탑승 전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항공사 중 아시아나 수하물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물은 기내반입과 위탁 수화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내 반입 수화물기내에 직접 들고 타는 짐이고 위탁 수화물티켓팅시 항공사에 맡기는 짐을 의미합니다. 기내반입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 두가지 수화물 규정이 각각 다르니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내수화물은 좌석 클래스별로 이코노미 기준 10kg 가방한개, 비즈니스는 두개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를 위하여 액체나 무기가 될만한 물건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어 반입이 안되는데요. 액체의 경우 1리터 이내이며 내용물이 확인 가능하도록 투명지퍼백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위탁수화물일 경우 국내선, 국제선과 좌석클래스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의경우 무게의 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선은 20kg, 국제선은 23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석 클래스별로 이코노미(미주를 제외한 국제선) 1개, 비즈니스 2개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일 경우 1개의 수화물과 유모차까지 가능하다고해요.



수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이하의 경우에만 운반이 가능하고 무게가 더 나가거나 크기가 큰경우 특수 수화물로 취급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시아나 홈페이지 수화물 상세안내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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