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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안내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정말 심각하여 정부에서 출산을 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가구란?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1. 주거지원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특별분양받을수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청약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섬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동점자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은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이라고 합니다.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가 된다면 다자녀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2.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자녀를 출산 시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난방비 감면 혜택, 수목원과 휴양림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ㄹ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 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둑 8구간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 충족사 입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된다고해요.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l 유형과 동일하고,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차등지원된다고 합니다.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해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때문에 태아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시, 군, 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에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전기, 수도, 가스비 할인



# 전기세 할인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해당 월 요금의 30% (16,000원 한도) 할인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 수도세 할인





지역마다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곳이 있으니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니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동절기(13월~3월) 6,000원 할인 / 기타 (4월~11월) 1,650원 / 취사용 420원


필요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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