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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정리






뉴스를보게되면 자주보이는 뺑소니사고.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없이 도주하는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대부분 생명을 구할수있지만 운전자는 무서워서 도망가는경우가 뺑소니사고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치를 취하더라도 뺑소니로 신고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당한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도된다고 말했다고 그냥 갔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뺑소니사고로 연락이 오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뺑소니를 당한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한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가벼운 사고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가라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이런이런 일이있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외 사고가 나지않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나 접촉유발, 주차장에서 문콕 등으로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뒤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을수있다고 해요. 


뺑소니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에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따라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등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닐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수있다고 합니다. 



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합의를 본 경우에만 말입니다. 


하지만 뺑소니가해자는 치상의경우 1년이상, 피해자를 유기한경우 3년이상, 치사의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뺑소니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수있다는 말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뺑소니 처벌수위가 높기때문에 뺑소니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거나, 경찰서에 먼저 방문하여 사고를 이야기하는 등 뺑소니가 아닌데 뺑소니로 오해받는일도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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