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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속순위 정리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에대하여 이런저런 말이 많아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의해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중 법정상속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적상속은 법률적으로 상속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재산의 일정 지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상속순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따라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는 형재자매, 제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직계비속은뭐고 직계존속은뭔지 감이 잘 오지않으실텐데요. 이 단어들에대하여 자세하게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 - 본인기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 직계비속 - 본인기준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녀, 손자

# 형제자매 - 본인의 형제자매, 이복형제도 포함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백부, 숙모, 이모, 고모, 조카, 생질(누나의 아들) 등


예를들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피상속인과 가까운 촌수가 먼저 상속이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상속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고, 태어나지않은 태아라도 상속순위를 결정할때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고 해요. 



공동상속인 및 결격자나 사망하는일이 생긴다면 순위와 배우자 상속순위는 위와같이 민법 제 1003조민법 제 1001조에서 정해진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1004조에는 위와같이 상속결격자가 되는 이유 다섯가지를 정리하였으니 위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도 참조해주세요. 





지금까지 법정 상속순위에 대하여 정리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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