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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



운전면허를 따게되면 1종보통2종보통중 많이들 고민하게되는데요. 2종 보통에서 가능한 운전차량이있고, 1종보통에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운전가능한 차량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면허를 따기전, 필기시험에 합격후 기능시험에 합격을 하면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우측상단에 있는 연습면허 유효기간을 보시면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인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연습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내에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지못하거나 ,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야하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연습면허도 1종보통 연습면허, 2종보통 연습면허가 따로 있는데요. 1종 보통 연습면허승용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해요. 

2종 보통 연습면허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연습면허로 도로주행 연습 후 주행시험에 합격하게되면 면허가 발급되는데요. 2종보통에는 어떤차량이 운전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2종면허에도 종류가 여러개가있는데요. 2종보통면허, 2종소형면허,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1종 면허에는 어떤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이 있을까요? 



1종 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가 있는데요. 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까지 거이 모든종류의 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차, 적재주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원동기까지 운전이 가능하구요. 1종 소형면허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 이렇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특수면허인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의 종류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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