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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알아보기






일을 하고 매달 임금을 받으며 임금의 자세한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고계신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근로자들은 임금개념을 낯설고 어렵게 느낀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는지 알아야 노동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대부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통상임금으로할지, 평균임금으로할지 고민하는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두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에따라 큰차이가 있기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사이에서 고민하는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보통 '노동가치의 단가'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고 해요. 노동시장에서 단가란 근로자의 능력을 수치로 평가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가치를 노동시장과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평가하여 어느정도 지급할지 정하는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근무를 하더라도 경력과 나이, 숙련도 등에따라 다른시급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별로 다른 단가, 통상임금을 적용받고있는것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특별하지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가라면 평균임금음 특정상황 발생시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나 받고있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적용사례는 퇴직금과 산업재해 급여의 계산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는 소득을 상실하더라도 퇴사직전 지급받던 급여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하여 근로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위에서 보다시피 둘의 차이점은 통상임금에서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대부분 제외되었지만, 평균임금에서보면 지급받는 총 임금으로 산정한다는것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견이 존재할수있다고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가치의 단가를 낮게보는것이, 근로자입장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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