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 안내 재산새는 취득세와 다르게 보유하고있는 기간 매년마다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과세대상에따라 매년 두번납부해야하는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매번 우편고지서로 날라오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날라오지가않아 문득 궁금해진 재산세 납부기간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을 세금으로 측정하는 기준이되는날이 있다고 해요. 이 날을 다른말로 '과세기준일'이라고도 불리고, 매년 6월1일자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소유한사람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의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내고, 주택의 납부시기는 매년 7월16일~31일 (1/2분기), 9월16일~9월30일(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