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