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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비용 지원정책 알아보기





다른사람 도움없이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가 가정에 있는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드는데요.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간병인의 비용이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생활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게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 형제들도 나이가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간병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가족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간병료가 만만치 않아서 계속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데요. 현재 간병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지역이나 이용하는 협회에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간병요금도 일반환자에 비하여 중증환자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금이 더 발생하거나 할수있고, 대부분 협의 후 요금이 정해진다고 해요. 



요양병원의 경우 개인간병을 두지 않는다면 공동간병으로 입원환자들의 공동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싶지만 금전적 여유가없을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사와 간병방문 사업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이용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만65세 미만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1급-3급 장애인과 소년소녀와 조손가정, 휘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대상자가 한정되어있지만 이용가능한 대상은 반드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에 나온것을 표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병인비용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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