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민방위 훈련 기간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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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기간 확인해보기






군복무가 끝나고 예비군8년차가 끝나거나, 병역면제를 받고난 후 민방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않는 이상, 꼭 참여하셔야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40세까지 받게된다고 합니다. 군복무가 끝나고 좀더 널널한 예비군이 시작되고, 예비군이 끝나면 조금 더 수월한 민방위가 시작되는데요. 민방위 훈련은 간단한 정신교육같은걸 받는닫고 해요. 



민방위 훈련 1년 - 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씩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 받을수도 있기때문에 거주지 지역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성가능 여부에대해 확인하고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신 후 참석해야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1차 보충교육이 나오게되는데 이 1차보충교육도 참여하지않는다면 마지막 정산교육이 나오고, 이 마지막 정산교육에도 참여하지않는다면 과태료(10만원)이 처분이된다고 해요.

 


민방위 훈련 5년차부터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실시되고, 컴퓨터pc나, 휴대폰으로 간단한 시험을본 뒤 비상소집훈련시 1시간의 출석체크서명을하고 돌아오면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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