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직게존속 직계비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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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게존속 직계비속 범위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자 공제대상이나 사업장을 운영시 직원사항에 대하여 작성, 제출이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정의&범위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이 내가 태어나도록 한 친족입니다. 증조부모, 고조부모도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요. 



직계존속(直系尊屬)  곧을 직, 이을 계, 높을 존, 역을 속 - 바로 이어진 높은 친족. 부모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해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와 같이 나로 인하여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을 포함해요. 직계비속에 대해서 대상이 미성년일경우 친권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부양의 의무,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곧을 직, 이을 계, 낮을 비, 역을 속 - 자신보다 낮은 항렬 즉 자손 및 그들과 등등하거나 그이하인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한다고 합니다. 



며느리, 사위나 아내는 직계존속일까요? 위와같이 상하로 연결되는 친족관계가 직계인데요.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핏줄로 연결된 친족관게가 아니기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각의 의미와 뜻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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